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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발행주식 취득공시(2409)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 작성일 : 2024-10-29 13:25:49
  • 조회 : 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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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0조 제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에 의거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현황을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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