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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admin
- 작성일 : 2019-09-05 10: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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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당사, 당사의 주주, 임직원의 이익보다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자를 동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펀드의 결성, 운영 및 청산시에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 투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 취급하지 아니합니다.
당사는 위탁자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법규, 규약, 당사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행하고자 정책을 공개합니다.
당사는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문제의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투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당사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위탁자에게 알리고 있으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어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현황파악과 현안을 점검하고, 이슈사항을 공유함으로써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탁자 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 그리고 윤리의식을 갖추겠습니다.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 및 내부통제체계 규정을 통해 적절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의 이행을 점검 및 감독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자를 모집함에 있어, 부당한 투자자 유인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펀드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투자자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 선정 및 투자 시 제반 법령 및 법규, 규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자를 위하여 최적의 투자대상회사를 선정하여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대상회사에 관하여 투자대상회사와 펀드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 등 제 계약의 준수 여부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대상 회사의 선정, 투자금액, 투자조건 등의 투자관련 내용에 관하여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투자대상회사에 당사의 공유계정, 특수관계인 또는 당사가 운용하고 있는 다른 펀드를 통하여 별도의 투자를 집행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그에 관련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로부터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로서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투자자금의 회수시기, 방법 등을 결정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금의 청산 및 분배과정에서 당사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펀드와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업무처리를 하고 이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두고 있으며, 펀드 및 투자자들과 관계에서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칙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현황을 점검하는 원칙을 준수합니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가치제고를 위해 중장기 경영 전략을 투자대상회사와 공동으로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투자대상회사의 가치제고 방안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 및 위기발생시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회사 경영진과 펀드 운용인력의 신뢰 관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특성에 맞춰 가치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가치 제고전략의 수립을 통해 가치 제고방안을 제공합니다.
원칙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당사는 투자기업과 협조하고,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당사는 투자 검토단계부터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 및 핵심인력과의 밀착 면담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반자 의식을 제고하되, 투자심사 시 투자대상회사의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도덕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사는 투자 시 수탁자 책임의 이행을 위해 투자금의 사용용도 준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동의, 투자대상회사 또는 임직원의 법령 위반으로 인해 회사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대상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당사는 투자심의위원회 및 회수심의위원회 운용을 통해 투자 및 회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심의위원회 단계에서 회수에 대 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등 회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회수 기준과 정책을 추구합니다.
원칙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위한 의결권 행사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의사결정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상황과 여건에 따라 적절히 대응합니다.
당사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충분한 정보수집과 분석, 안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찬반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대상 회사와 충분히 협의합니다.
원칙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 해야 한다.
당사는 반기 또는 온기 단위로 운용 펀드의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운용현황에 대해 보고합니다. 또한, 중요사항이 발생할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보고와 투자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당사는 필요시 운용 펀드의 투자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보고합니다.
원칙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필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고자 합니다.
당사는 다양한 분야의 투자 전문성을 보유한 우수한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인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 인력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펀드 운용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준법감시인/리스크관리위원회/투자운용본부가 상시 의견을 교환하여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정을 통해 내부통제기준을 확립하였으며, 준법감시인을 통한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강화하여 투자업무 및 경영활동 전반에 관한 준법 여부를 상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책임 정책이행·공시 책임자 : 김성호 상무 (andrea@ubinv.com, 070-7770-9933)
수탁자 책임 정책이행 담당자 : 김선민 과장 (smkim@ubinv.com, 070-5176-9938)